[인사실무] 연차수당 계산 방법 - 알고보면 너무 간단하답니다!
회사에서 종종 연차수당을 지급할때, 근로자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월급 나누기 30일해서 1일 급여랑 왜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연차수당과 하루 일급은 계산법이 다르다는거, 평소 알고 있으면
퇴사할때, 연차 정산시점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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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연차가 다 쓰기 힘들정도로 많은데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요! 저는 매년 5개이상 남아서 수당으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저처럼 인사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연차수당을 잘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회사가 주는대로 받게 됩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어련히 잘~ 계산 했겠지만, 계산방법 알아볼게요.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예를들면, 기본급같은 항목인데요 우선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보고 통상임금 항목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기본급 100%로 구성을 하는 추세인데, 오래된 회사들은 또 모르니 꼭 확인하세요!
1. 자신의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모르시면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2. '통상임금'을 확인하셨다면 아래의 식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 통상임금 / 209시간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이 계산법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주 5일 근무자에 해당되는 계산 방법입니다.]
3. 계산한 연차수당에 잔여연차 일수를 곱하며, 정산받을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200만원인 근로자의 연차 수당은
2000000/209*8= 76,555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76,555원 * 잔여연차 일수 = 나의 연차수당
이렇게 계산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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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연차수당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비밀 댓글을 남겨주시면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