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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연차발생 입사일 기준 알아보기 - 너무너무 간단한 연차 발생의 기준

iloveit! 2024. 5. 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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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 출근하기 싫어지는 하루하루 입니다. 

놀러가고 싶어요~! 

이럴때 우리는 직장인들은 연차를 사용해야하는데요, 

나의 연차가 몇개인지, 스스로 계산해볼 수 있다면 더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만약 근로자가 10인이상으로만 넘어가도, 

관리부서에서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해 주는것이 쉽지 않을거에요. 

그래서 보통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는데! 

 

저는 근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줍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지만, 본인의 입사일 기준 연차를 생각해서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무슨 말이냐하면, 보통 연차는 정산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 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 연차를 초과 사용하게 되면 퇴사시 연차 수당을 받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어 항상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차의 발생 기준은 간단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데요.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는 2월 1일이 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한달 만근이면 1월 말이면 1개 아닌가? 싶겠지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만근 이후 1일 더 근무를 해야 연차가 발생됩니다.

 

*

 

입사일 기준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1,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이렇게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1/1에는 1개의 만근연차가 아니라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가 1월 1일 퇴사를하게 된다면, 연차는 총 

 

11개 - 한달 만근 시 1개 발생하는 연차

15개 - 1년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 

=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수당이 아니라, 휴가 사용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무중 과로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용하여 소진하셔야 하는데~

요즘은 연차가 많아 근로자들 대부분이 퇴사할때 수당을 받으면서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사용하는 경우 퇴사할때 부득이하게 급여에서 차감되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계획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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