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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의 진행하기, 노동부 근로감독 노사협의회 체크사항

iloveit! 2024. 5. 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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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Sincerely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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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에이~ 무슨 노사 협의회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노사 협의회란 무엇일까요?

 

노사협의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 협의 기구로서,

노사 공동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향상을 도모

!근로자 3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필수 운영!

 

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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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사협의회가 왜 중요하냐면,

노동부 근로감독시,

항상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노사협의회 회의록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진행하지 않더라도

인사 담당자라면 이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사내 이슈사항들을 기반으로 작성을 해두어야, 

근로감독 점검 시 무사히 점검을 넘길수가 있을겁니다. 

 

3개월 주기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의무 이기 때문에

1년에 4회의 정기 회의 회의록이 준비되어 있다면, 문제 없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구비해 둘 수 있는 서류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운영 시, 주의할 점은

1. 매 3개월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할 것 (필요 시, 임시 회의 개최)

2. 노사 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할 것

3.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어렵지는 않아보이는데, 노사 위원이라는거,

어떻게 구성을 해야할까요? 

 

[사용자위원]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한 자 

[근로자위원]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자와 노조에서 위촉하는 자)

 

이렇게 각 3명이상, 10명이내로 구성합니다. 

 

요즘은, 근로자 위원의 투표 진행과 관련한 서류까지 요청하는 근로감독관도 있다고 하니,

관련한 서류는 모두 준비 해 두어야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최근 법률 변경으로,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한다고 하니

유의하여 서류를 준비해야할 것 입니다.

 

 

정리하면,

노동부 근로감독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1. 회의록 (년 4회, 3개월 주기)

2. 근로자 위원 선출 관련 서류

 

*

 

 

* 노사협의회 설치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기 때문에 

인사 실무자라면 절대 허술하게 준비하면 안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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