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

[인사실무] 징계위원회 운영하기2 - '감급'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

iloveit! 2024. 5. 22. 10:27
728x90
반응형

사진: Unsplash 의 Alexa Williams

728x90

 

 

징계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했었는데, 

징계 양형 중, 감급이 있다보니 감급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하게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징계 위원회 회의 결과, 감급에 이르는 비위사실이 인정되었을때, 

회사는 임의로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 감급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징계의 진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감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직원에게

어느정도 감급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인사담당자가 회사대표님이 보신다면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① 1회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② 총 감급액의 합계는 임금 총액의 1/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느정도되는 금액일까요?

 

평균임금이 200만원인 직원을 예를 들어보면, 

①에 따라서 월급에서 감봉할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31일 = 64,516원 의 1/2 이니까, 

32,258원 이고, 

감급기간 전체에서 감급할 수 있는 총 금액은 200만원의 1/10 이니까, 

200,000원 입니다. 

 

따라서! 

 

이직원은  6개월 정도 감급 징계를 내려,

월 급여에서 32,258원씩 *6개월 간 총 20만원 한도 내 감급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적절하다고 보이시나요?

 

물론 어떤 징계 사유이냐에 따라서 적절하다고 볼 수도,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감급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감급징계는 금액 자체에서 오는 피해보다는 감급이라는 꽤 중한 징계를 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 입니다. 

 

 

 

감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기준이 있다는 사실, 

인사 담당자라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320x1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