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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실무자 입장-배우자출산휴가 신고 - 대위신청, 확인서 신고, 지원금 계산 방법 알아보기!

iloveit! 2024. 5. 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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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Devon Divine

 

배우자 출산휴가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출산은 축복이면서도 애국이에요,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지만

중소기업의 인사 담당자라면 조금은 부담스럽고 복잡한것이 사실이지요..!

그리고 너무 복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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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배우자 출산 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한 휴가를 말합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를 말하는거랍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 *유급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10일 모두를 유급으로 지원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제도가 마련이 되어있는데요,

10일 중 5일에 해당하는급여는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최대 401,910원)

그렇다면 인사담당자는 행정처리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업무 순서대로 나열해보겠습니다! 

 

① 배우자 출산휴가 발생! - 10일 유급휴가 기간 협의 / 휴가 진행

- 10일 중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 3일+7일, 5일+5일

- 출산 이후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② 분할 사용까지 해서 10일을 모두 사용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고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배우자 출산 확인서]  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목차가 나오는데요, ↓ 여기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회사정보, 근로자 정보, 급여정보와 급여 명세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위에 [출산전후 휴가 급여 대위신청] 이라고 보이시나요? 이건 뭘까요~

회사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5일은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5일은 무급으로 진행한뒤

근로자가 정부지원금을 따로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대위신청이란 지원금이 지원되는 5일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이 정부지원금을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지급을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들의 회사에서 대위신청 해주는것이 아무래도 편하겠죠?

하지만, 해보니까 저는 대위신청보다 확인서 발급하는 편이 더 편하더라구요! 

왜냐하면, 그냥 신고하는것이 제출 서류가 적기 때문입니다! ㅎㅎㅎ

 

③ 마지막으로 근로자에게 신청 방법과 이번 급여에서 5일이 무급처리 됨을 알려줘야 합니다. 

- 5일치의 급여액이 최대지원금 401,910원을 넘으면 그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해야합니다!! 

 

 

★ 지원금 계산 예시 ★

쉽게 계산해서 일급이 10만원인 직원이 배우자출산휴가를 간 경우, 

5일치 급여 50만원은 회사에서 지급 하고 나머지 

5일치는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데, 이때 최대 지원금 401,910원이 초과되는 금액인

98,090원은 회사에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598,09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잘 활용하면 그리 복잡하지 않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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