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 장려금, 2024년 변경 사항!
신입시절, 회사가 갑자기 급! 성장하면서 1-2개월만에 갑자기 100인이 훌쩍 넘어버려서
해당년도 장애인을 1명도 채용하지 못해, 부담금을 1천만원 이상 납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회사에서는 세금이니까 그냥 내자라는 분위기가 되어 넘어갔지만,
그 이후로는 절대 내지말자! 싶어서 항상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취업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 것이지만, 사실상 기업에서는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정책인데요.
2024년이 되면서, 관련 법령이 조금 변경 되어, 공유드리고 싶었답니다!
↓ 아래 내용입니다, 원래는 7월말까지 신고해야했던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너무 의미 없었던 상반기 실시상황 신고의무가 삭제되면서,
인사담당자 분들은 필요없는 잡일(?)이 하나 없어졌네요.
솔직히 저는 그냥 장애인근무자 채용하면 신고하고, 그 신고한 내역으로 장려금, 부담금을 결정지어서
통보해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것을 굳이 굳이 회사에서 신고를 별도로 하는것도 이해가 잘 안된답니다.
뭔가 절차를 하나 더 만들어서 기업에게 장려금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신고잘못해서 부담금을 600만원이나 추가 징수 당했다가
몇년이 지난 다음 받기도 했었습니다. 전산으로 제가 체크를 하나 안했다나 뭐라나.
그 체크 표시 하나로 세금 600만원 더 내라고 한 뒤에 나중에서야 제가 직접 이상하다고
연락하고 나서야 돌려주는것도, 돌려줄때 진짜 손많이 가는 노가다 작업을 시켜서
(분명 급여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소명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차일 피일 미루는 것도 정말 마음에 안든답니다.
아! 그리고, 장려금 받을때는 공단에서 실사도 나온답니다^_^
하지만 단순노동이 많은 저희 같은 회사에서는 많이 채용하고, 장려금 받으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이 상상하는 것 만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생산성이 없지 않고 오히려 더 성실하고
열심히 하신 답니다, 저희는 아주아주 업무 평가도 좋고~만족합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 3.1%
장애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여, 장려금을 받는것도 인사 담당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