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 장려금, 2024년 변경 사항!
신입시절, 회사가 갑자기 급! 성장하면서 1-2개월만에 갑자기 100인이 훌쩍 넘어버려서해당년도 장애인을 1명도 채용하지 못해, 부담금을 1천만원 이상 납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회사에서는 세금이니까 그냥 내자라는 분위기가 되어 넘어갔지만, 그 이후로는 절대 내지말자! 싶어서 항상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취업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 것이지만, 사실상 기업에서는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정책인데요.2024년이 되면서, 관련 법령이 조금 변경 되어, 공유드리고 싶었답니다! ↓ 아래 내용입니다, 원래는 7월말까지 신고해야했던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너무 의미 없었던 상반기 실시상황 신고의무가 삭제되면서, 인사담당자 분들은 필요없는..
202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