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징계2

[인사실무] 징계위원회 운영하기2 - '감급'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 징계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했었는데, 징계 양형 중, 감급이 있다보니 감급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하게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징계 위원회 회의 결과, 감급에 이르는 비위사실이 인정되었을때, 회사는 임의로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 감급할 수 있을까요?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징계의 진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감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024. 5. 22.
[인사실무] 징계위원회 운영하기 - 징계위원회 완벽하게 진행하기 / 인사 담당자 입장 일반적으로 회사생활을 하면서 징계를 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 업무를 하다보면,징계위원회의를 진행해야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이럴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 해 놓으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1년에 2-3회 정도는 징계위원회를 항상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징계 관련 건으로 진정을 받거나 노동부 감사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사실, 징계위원회의의 진행 형태 등을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 : 상시 10인이상의 기업에서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합니다.  이 취업규칙을 보면, 일반적인 징계와 관련한 내용들이 있을겁니다. ① 징계 사유 ② 징계 위원회 운영방식 ③ 징계의 종류이 정도.. 2024. 5. 2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