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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보

[인사실무] 근로자 해고하기 - 절차와 양식에 맞게 안전하게 해고 통보하기

by iloveit!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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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Paul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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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로 근무하며 가장 하기 싫은 업무 중 하나일거에요.

바로 [근로자 해고]입니다.

근로자 역시도 회사생활하면서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수없이 해고를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럴때에는 인사담당자는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서류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근로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합니다. 

 

후자는 상황에따라서 변하지만, 

서류준비는 공통적으로 철저하게 준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해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첫번째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실적이 낮아서, 적응을 하지 못해서, 다른 직원들이 다 싫어해서 이런 사유라면

'부당해고'로 신고당하기 딱 좋겠죠? 사유는 누가 들어도 납득할만큼의 사유여야만 합니다.

또한 해고에도 절차가 필요한데요, 

근로자를 즉시해고! 할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하다고 해도 반드시 번거롭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거쳐야합니다.

 

두번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경영상의 사유도 포함)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단.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지만 2,3번이 아니라면 1번의 경우에도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것이 도의적으로 좋습니다! 

 

 

자, 해고의 사유가 명확하다면 해고 예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해고 예고는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만약에, 해고되는 이유는 근로자도 알고 회사도 알고 둘다 너무너무 ~~~잘알고 있으니

서면으로 하지않고 구두상으로 진행하였다면?

부당해고입니다. 

 

이미 구두상으로 협의가 끝나서 서면으로는 일주일 정도 후에 통보하였다면?

부당해고입니다. (하루 차이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본답니다! )

 

 

*

[해고 예고 통보서] 서류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는데, 

통보서에는

1. 근로자의 정보

2. 해고예고일자 (해고일자) / 서류 작성일자도 함께 작성*

3. 해고사유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4. 유의사항 (인수인계, 회사비품 반납 등)

정도의 내용이 들어간답니다.

 

확인서를 서명받아 보관하면 좋겠지만 상황상 근로자에게 확인서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면으로 통보하는 상황을 녹취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회사 메신저 등으로 서면통보하였음을 

알리고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전에 부당해고로 신고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때저는 해고 관련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였었고 모두 녹취, 회의실 예약내용, 전화 녹취등의 

증거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잘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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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겼을때는 항상 노동부진정을 염두하시고 녹취, 기록남기기 잊지마세요!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노동부 출석해서 진술하는것이 아니라 

재판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도 매우 부담스러운 자리에요.

 

또, 부당해고 인정 시 해고 후 근로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급여까지 보상해야하는 등 

회사에도 금전적 피해가 있으니 항상 철저하게 서류 준비를 해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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