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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보

[인사실무] 면접관 교육 - 면접에서 하면 안되는 질문은 필히 사전 교육 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by iloveit!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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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Cai Fang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라면, 공감하실텐데요.

완전히 체계적인 공채형식의 채용이 아니라, 수시 채용을 진행하면 서

실무진 면접관들과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 면접관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면접관들이 실수를 하는 일이 매우 매우 많다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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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이 시행된지 2019년 7월이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소 기업의 실무진, 임원진이 면접에서 헛소리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고 크게는 사회적 이슈 되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직까지도

 성차별적인 질문과 (여자가 하기 힘들텐데~ 남자들만 바글바글한테 괜찮아요?~난 여자랑은 일하기 싫은데 어쩌구 저쩌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질문 (결혼 언제? 출산 계획 언제? 남친 여친 있나요? 등)

신체 조건에 대한 질문 (걸어오는거 보니 작던데 키가 몇인가요?, 몸무게가 몇인지?)

출신지역에 대한 질문 (아버지 고향이? 너는 고향이? 부모님이 대학 나오셨나요? 등)

 

이외에도 

그 아파트 살면 재산이 좀 있을것 같다는 둥, 

술을 잘 마시게 생겼다는 둥 도대체 왜  면접에 들어가서 수다떨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실수가 아닌 불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저는 면접 진행 후, 제가 함께 참석하지 않은 면접에 대해서는

면접 종료 이후, 면접자에게 면접 중 불쾌한 질문을 받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한뒤 면접을 끝내고 있는데요, 

요즘은 심심치않게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면접관으로 들어가는 실무자들에게도

유인물로 면접 중 하면 안되는 질문을 정리해서 주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남의 출산 계획을 궁금해하는지, 

면접때 출산계획 없다고 하면 진짜 없을까봐요?

 

오늘도 일하다 열받는 하루였습니다!

(정보글로 시작해서 일기로 끝이나버리는 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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