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 상반기 기한이 1주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무 큰 회사는 안전관리 혹은 교육팀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을 하겠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총무나 인사쪽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많을것입니다.
저 또한 근 3년간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육시간이 조금 변경되어서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아래에 해당되는 교육을 말합니다.
1. 장애인인식개선교육
2.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퇴직연금교육 (적용중인 회사)
5. 개인정보보호교육
이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교육은 모두 연1회, 1시간의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지만
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6시간 (사무직과 판매직은 3시간)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모든 교육은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기존 1/4분기당, 6시간 씩 - 년 4회 진행
변경 상/하반기, 12시간씩 - 년 2회 진행
***작년 산업재해 미발생 시 50% 감면!!!***
올해는 4분기가 아니라, 상-하반기 12시간씩으로 변경이 되면서
실무자들에게는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요,
저는 그래서 온라인 교육 3시간과 오프라인 교육 3시간으로 계획했습니다.
입퇴사자가 많아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분기 마감기간의 직전에 진행하곤 하는데요,
6월말까지 상반기 교육을, 12월말까지 하반기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모든 법정의무교육이 자체교육이 가능하다보니,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에서는
온라인으로 자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기를 원할텐데요,
이때도 반드시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도 되는 시스템인가? 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IP확인기능, 설문기능, 교육시간 확인 기능, 동일 ID 동시접속 방지 기능, 개인학습이력 관리 기능 등!
자체 시스템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요건이 상당히 많기때문에
해당기능을 모두 개발한 뒤 진행해야합니다!
이렇게 전산을 갖춰 자체교육이 가능한 회사에서는 각 교육의 문의처에서 교육자료를 다운받으면
쉽게 교육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1644-4544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고용노동부 / 1350
- 개인정보보호 교육 : 한국인터넷 진흥원 / 1544-5118
-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퇴직연금 교육 : 근로복지공단 / 1661-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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