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섰습니다!
미친듯이 오르는 물가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시겠지요?
사실은 주휴수당이 붙으면 최저임금을 받는 월급 근로자의 임금이 시급 1만원이 넘어간지는 꽤 됐는데요,
공식적으로 최저시급만으로 1만원을 넘어갔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급 (209시간) 2,096,27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인사담당자들은 또 급여를 어떻게 구성해야할지,
올라가는 인건비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걱정이 많아지겠죠.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모든 근로자가 임금도 올라가고 행복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기업들은 아마 인건비 부담이 커질수록 인원을 줄이고
한명, 한명 채용에 좀 더 신중해지면서 근로자들은 취업하기 더욱 힘들어질테지요, 아마도 아무래도 취업 문턱이 낮으며
최저임금을 받는 단순근로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타격이 있을 것 입니다.
근로시간도 쪼개질것이 분명하고요 (주휴수당까지 발생되면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들겠지요)
걱정은 접어두고, 년도별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최저 월급여는, 209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주5일 평일근로자, 주휴시간 포함된 근로시간 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관련 ↓게시물 참고
2024.05.10 - [인사정보] - [인사실무]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인사 업무의 기초!
2024년 : 최저시급 9,860원 / 최저월급 2,060,740원
2023년 : 최저시급 9,620원 / 최저월급 2,010,580원
2022년 : 최저시급 9,160원 / 최저월급 1,914,440원
2021년 : 최저시급 8720원 / 최저월급 1,822,480원
2020년 : 최저시급 8,590원 / 최저월급 1,795,310원
기업에서는 부담이 크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1만원 돌파가 상당히 의미있게 느껴지네요.
물론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분명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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