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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일! (화요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인사담당자분들이라면, 이날 우리회사도 쉬어야하나? 일하는 사람들 수당을 줘야하나, 어째야하나 고민이 되실텐데,
임시공휴일을 회사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 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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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기업이라면, 임시공휴일은 모두 쉬어야 하고, 일했다면 수당을 지급 해야합니다.
물론 1.5배 가산수당입니다!
일을 오래 해 오신 분들이라면, 아닌데? 싶은 분들도 계실텐데
2020년부터 점차적으로 임시공휴일 유급휴가 보장 범위를 늘리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휴식권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2020년 부터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항목을 개정하여 임시공휴일에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하는데요,
2020년 -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 5인 이상, 30명 미만
이렇게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적용이 되면서,
5인미만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추가로 5인 미만의 기업에도 해당될 수 있도록 추가로 법령이 변경되지 않고 있어
아무래도 5인미만 사업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좀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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