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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비통상임금, 평균임금
인사 담당자라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죠?
저도 기본급 몇천원 인상하려고 대표실을 기웃기웃 거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회사의 임원진들은 기본급 조금 올리는것에도 아주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비용적으로 변경되는 부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요즘은 거의 기본급 100%로 급여를 구성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줄여보겠다고 이래저래 노력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을텐데요.
작년에 판례가 생긴뒤, 노동부에서 2월 6일 날짜로 지침서를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급여 구성 중 통상임금인 것에 '통상임금' 아닌것에 '비통상임금' 구분을 하였는데
이번 변화로서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역 외에도,
명절귀향비, 휴가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어떻게
반영을 해야할지 참 복잡해졌습니다.
당장의 급여계산에서 연장,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때부터 반영해야하는것인지도
머리가 터지겠네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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