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당해고1 [인사실무] 근로자 해고하기 - 절차와 양식에 맞게 안전하게 해고 통보하기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며 가장 하기 싫은 업무 중 하나일거에요.바로 [근로자 해고]입니다.근로자 역시도 회사생활하면서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텐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수없이 해고를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그럴때에는 인사담당자는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서류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근로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합니다. 후자는 상황에따라서 변하지만, 서류준비는 공통적으로 철저하게 준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해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 2024. 5.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