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 채용을 할때,
신입인 경우 또는 1-2년차인 경우 항상 하는 질문은 바로 이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입니다.
면접때 너무 어려운 직무관련 질문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뿐더러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인사 업무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많은 인사직무 준비하는 분들이
이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구요,
인사직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냥 일반 직장인들도 알아두면 좋은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알려드릴게요!
(분명 어디서든 써먹을 곳이 있을거에요!)

소정근로시간 이란,
법적 근로시간 범위 내 (1일 8시간, 주 40시간)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근로하는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앞전에 연차수당도 계산을 해보았지만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작은 단위부터 설명 자세히 드릴게요!
*
[하루 9시 ~ 18시까지 근로하는 주5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계산식은 일주일 근로시간 *한달의 일주일 갯수 = 한달 소정근로시간! 으로 할거고,
숫자 하나하나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풀어서 써드릴거에요!
1일 근로시간 = 8시간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주휴시간 = 8시간
주휴를 포함한 1주일 근로시간 = 48시간
여기서,
한달이 몇주인지를 구할건데 중요한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65일(1년)을 7일(일주일)로 나눠줍니다.
= 365/7
하면 52.142정도 나올텐데요, 이게 1년에 총 주의 수겠죠?
이것을 12개월로 나눠주면 한달 평균 주수가 나올거에요, 바로 4.345입니다.
그럼 한달에 평균 4.345주라고 생각하고, 1주일 근로시간이 48시간이니까
48*4.345 = 208.571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반올림까지한 209시간이 바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작은 개념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신 분들은 숫자 8만 변경해서
동일 양식으로 계산하시면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사업무를 준비중이신 분들은,
소정근로 계산방법에서 숫자가 의미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공부하셔야
다른 근로조건의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구하기도 좋답니다!
혹시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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