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는 연장근로 수당 계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론적인 부분은 아마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신 분들도 알고 계실텐데,
막상 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면
이게 또 쉽지 않거든요!
실무 초보자 또는 계산이 필요한 아무것도 모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
먼저, 전에 알려드렸던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 계산방법 등
어려운 개념이라 처음부터 알려드릴거에요,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꼭!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나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한 뒤 수당계산을 시작해야하는데요
이거는 초보자분들은 딱보면 딱 알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팀이나 회계팀 관리부서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내 급여의 구성이
기본급 300만원 / 식대 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아마도 기본급 300만원이 통상임금이 될텐데요, 식대를 통상임금에 넣어주는
회사도 있으니 꼭 확인 해 보세요! ( 통상임금은 많을 수록 좋은것!)

1. 나의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 :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EX) 209만원이 통상임금인 사람은 (2,090,000/209=) 10,000원 ! 입니다.
2. 수당을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 : 1.5배 ( 시급이 1만원인 경우, 15,000원)
- 야간근로 (밤 10시~ 아침 6시) : 2배 ( 시급이 1만원인 경우, 20,000원)
- 휴일근로 : 1.5배
- 휴일근로 중 8시간 초과근무 : 2배 (야간시간이 아니어도, 추가 가산됩니다!)
마지막, 휴일근로 중 8시간 초과근무의 추가 가산 수당은
초보자들은 잘 모를때가 있어요, 꼭 챙기세요!
저는 업무 할때 주로 0.5배로 추가를 하는데요,
기본 급여는 베이스로 두고,
+ 연장근무하면 0.5배 추가 + 야간이면 또 0.5배 추가
+휴일이면 0.5배 추가 + 휴일인데 8시간 넘으면 0.5배 또 추가
이렇게 계산하는데 훨씬- 수월하답니다! ><
계산방법 숙지하고, 근무한 만큼 수당 정확히 계산해서 받으세요!
연장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분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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