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근로자를 채용하면 인사 실무적으로 어떤점이 다를까요?
사실 웬만하면 미성년자 근로자는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니,
어쩔 수 없이 미성년자를 채용 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근로자를 고용할때 알아야 할 것 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 만 15세 미만 청소년* 중학교 재학중인 경우, 18세미만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친권자와 학교장이 동의하고, 지방 노동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함)
2. 연소자 증명서 비치
: 가족관계기록사항, 친권자 동의서 비치
3. 유해/위험 사업 고용금지
(단란주점, 비디오방, 호프집, 등)
4.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로
(일반 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5.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
: 근로자, 근로자대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가능
이외에는 모두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임금지급은
모두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본인과 작성을 해야하고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카페나 편의점같은 작은 사업장에서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을 고용할때는 반드시 위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요즘은 근로자들이 노동부 진정을 매우 빈번하게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확실하게 준수하여야!
사업장도 잘- 지킬 수 있답니다.
이상,
청소년 근로자 채용 시 지켜야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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